안녕하세요 ~ 2021년 하반기부터 각 분야별, 부처별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오늘 포스팅에서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 금융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각종 정책들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변경됩니다. 따라서 7월 들어 각종 분야들에서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202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 금융 분야
1. 2021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 금융 분야
법정 최고 금리 인하(24%에서 20%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햇살론 17 금리 인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등 전반적인 금융 분야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법정 최고 금리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변화로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인하되었습니다.
1-2)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되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
♣ 가격 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조정 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되었습니다.(4억 원 한도 이내)
1-3)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정책모기지를 통해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금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대출 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이
30년 만기 시에는 124만 원이 되지만 40년 만기 시에는 105만 원 정도로 14.8%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1인당 대출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보증료 또한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를 했습니다.
따라서 1억 원 대출 시 이자부담이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 원(0.5%)으로 감소되고 보증료 추가 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4) 햇살론 17 금리 인하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의 명칭을 햇살론 15로 변경하고 금리 또한 2% p 낮아졌습니다.
- 대상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심사
상황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황 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연체 이력, 2 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 자금용도 :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 일반 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3년 만기 대출금리(%) | 5년 만기대출 금리(%)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현행 | 17.9 | 15.4 | 12.9 | 17.9 | 16.9 | 15.9 | 14.9 | 13.9 | |
개선 | 15.9 | 12.9 | 9.9 | 159. | 14.4 | 12.9 | 11.4 | 9.9 |
1-5)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7월 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며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관련 비용은 사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은 전화 1588-0037 또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홈페이지(https://kmrs.kdic.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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