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7월부터 각 분야에서 엄청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번 포스팅은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복지 외에도 경제,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부처에서 많은 정책들이 변했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정책들에 대해 각 부처별로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으니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하반기(7월)부터 바뀌는 복지정책들
1-1)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시행한 정책인데요.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해준다고 하니 주민센터를 찾아도 알기 어려웠던 각종 복지 제도들을 쉽고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부터 관련 기능을 개동하면서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도 함께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확대를 통해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금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행 -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
개정 -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음
지급대상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1-3)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심리지원 제공을 위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국립 정신병원 3곳에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대규모기업 : 마지막 3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 상한) 지원
외에 다양한 복지 분야의 정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와닿을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바뀐 정책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해드릴 예정이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 같은 분들께 포스팅 공유하셔서 꼭 복지혜택 누리시기면 좋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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