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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_임신, 출산 지원금 인상_임신출산진료비 확대_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 부담률 경감_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본임부담률 경감

by 테니스인의 육아와 운동 그리고 음식 2021. 7. 15.

안녕하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임신과 출산 지원금의 인상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와 함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의 본인 부담이 경감되었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2인, 3인실의 본임 부담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사안을 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썸네일

2021. 6. 22.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신과 출산에 관한 내용과 장애인의 의료 시설 및 의료기기 사용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들의 제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임신·출산 지원금 확대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 부담 경감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 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인, 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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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개정안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출산 지원금 및 진료비 지원 확대

  • 한자녀 :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 다자녀 : 현행 100만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 및 피부양자
지원금액 일태아 :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일태아 : 100만원
다태아 : 140마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신청일 ~ 출산(유, 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2.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 부담 경감

기존 3세까지 본인부담률이 10%였던 것을 개정하여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고 본임부담률은 경감시켰습니다.

 

3.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 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인, 3인 실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단,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4.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 감액

계좌 자동이체 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하기로 개정했고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씩 감액한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지원과 세부 사항들이 개정되었고 그 중 중요한 부분을 간추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는 커녕 낳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도 아이를 셋 키우는 입장에서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키우다 보니 점차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기보다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당장 어떤 혜택을 요구하기보다 점차 아이 키우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 참고하시어 해당하시거나 주변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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