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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지원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_긴급생계비,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지원받는 방법_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입니다.

by 테니스인의 육아와 운동 그리고 음식 2021. 6. 16.

안녕하세요 ~ 오늘은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은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갑자기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게 되어 생계를 꾸리는데 급작스럽게 힘들어진 가구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기사항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는데요. 6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중 긴급생계비의 지원 자격조건을 완화(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목차를 따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긴급지원제도란?
  2. 긴급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 금액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제도란?
긴급복지제도란?

1. 긴급지원제도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위기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2.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 포함-
  3.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소득자들이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의 경우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

 

2. 긴급지원제도의 종류와 지원금액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빠진 가구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 : 7인 이상일 시 1인 증가할 때마다 225,4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1,722,100원

 

2.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하고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1회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주거지원

위기사유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통해 추가로 3개월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입소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원 914,200원 1,182,900원 1,450,500원 1,719,200원 1,987,700원

 

5. 교육지원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 중,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원 352,700원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6. 그 밖의 지원 :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출산 시), 장제비(가구 구성원 사망 시), 전기요금 등

전기요금은 한파가 시작되는 10월부터 3월까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구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7.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3. 긴급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 기준

3-1. 긴급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지원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 상담전화 129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

 

 

이와 같이 긴급지원요청을 신청하시면 현장확인 후 선지원하고 이후 시/군/구청에서 사후 조사를 거쳐 진행되게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지원제도 신청 방법
긴급지원제도 신청 방법

3-2. 긴급지원제도 자격 기준

긴급지원제도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지원제도 자격기준
긴급지원제도 자격기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긴급지원제도의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지원하고 있다니 꼭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누리시기 바라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포스팅을 널리 알리셔서 많은 분들께서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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