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다들 신청하셨나요? 카톡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불쑥 문자 받으셔서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놀라시지 마시고 제 포스팅 보시고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 도대체 뭘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 70세 이상(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표를 보시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가족구성원들이 각 설명에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급금액은 산정표에 의해 지급되오니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정확하게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게 30~ 3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1)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해요.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안내입니다.
1. 정기신청 기간 : 2021. 5. 1. ~ 5. 31.(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 6. 1. ~ 11. 30.)
-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ARS 전화,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시면 신청 대행을 요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개별인증번호를 잊지마시고 챙겨서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가셔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 일반 신청하기에 들어가시면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고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소득명세와 전세금 명세를 작성하시고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작성하여 신청 확인 및 전송을 누르시면 접수가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 신청 도움서비스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및 상담센터 1566-3636에 연락하시면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도 가능한데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2.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정기 지급의 경우 9월 말까지인데 이번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 수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하니 우선 꼭 신청하셔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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